사과

서울시 폐차장에서 폐차보상금 잘 받고 비대면 폐차로 안전하게 하세요

들녁에 핀 꽃 2021. 8. 3. 16:46

본격 휴가철인데 날은 덥고 습한 여름에 기력은 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건강도 챙기면서 더욱 안전에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자동차 폐차할 때 비대면으로 안전하게 하면서 폐차보상금은 시원하게 알아서 잘 챙겨주는 믿을만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폐차 어디서 어떻게 하나 고민중이셨다면 전화 한 통으로 신청하고 일상은 그냥 보내다가 말소증까지 지베서 편하게 받아보면 되는 정부인증 관허폐차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폐차도 일뜰하게 조금이라도 더 주는 곳에서 하면 좋으니까요.

 

폐차 고수들을 알고 있는 폐차보상금 잘 주는 곳, 관허폐차장입니다.

정부로부터 인증받아 폐차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식 업체이며 모든 폐차 업무는 법적인 보호를 받아 폐차과정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도 다 보장이 됩니다. 

 

 

폐차보상금, 어떻게 책정되는 거지?

이건 폐차 산업에 대해 알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차종에 따라 비슷비슷한 폐차비를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대부분 고철값에 해당합니다. 차량에서 재활용이 되는 부품을 모두 탈거하고 차체를 압축시켜 무게를 잽니다. 이 고철은 당일 고철 시세를 반영하여 값이 책정돼요. 고철 시세는 전국 거의 동일해 전국 어디서나 비슷한 비용을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더 들여다보면 핵심은 차량에서 얼마나 많은 재활용 가능한 부품을 확보할 수 있느냐입니다. 어떤 차종의 부품은 높은 금액을 주고 재활용되기도 하고 수출이 되는 부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건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이 재판매 가치가 있는 부품을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도 확보되어야 수익으로 전환되어 그 수익금이 일부는 차주님께 보상해드리는 방식입니다. 

 

 

이걸 리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 이건 관허폐차장처럼 전문시설과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죠. 수출을 하거나 재판매를 하려면 거래처도 있어야 하고 차량 폐기만 하는 일반폐차장에서도 중고부품 재판매를 위해 관허폐차장으로 의뢰를 하는 방식이라 처음부터 관허폐차장에서 하면 중간 마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부품 보상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허폐차장이 무엇이길래?

정부는 자동차 말소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기술력과 규모, 시설과 장비를 갖춘 폐차장을 인증하여 '관허'란 타이틀을 달아 폐차에 대한 행정업무 처리를 대신하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폐차를 할 수 있도록 법적인 행정시스템을 갖춘 것인데요. 때문에 자동차 말소에 꼭 필요한 '폐차 인수증' 발급을 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와 같은 정부 지원사업의 보조금 산정 및 청구업무, 자동차 성능검사와 같은 일도 관허 폐차장에서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각 지자체에는 이렇게 등록되어 인증받은 정식 허가업체가 있어 요즘처럼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폐차에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입니다.

 

 

간혹 잘 모르시고 공업사나 카센터,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폐차를 부탁하여 진행하시다가 차량이 없어지거나 정품 부품이 교체되고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는 등 폐차 사기를 당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고스란히 그 피해는 차주님에게 가게 되어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이 방법입니다. 

 

 

비대면 자동차 폐차 신청 어떻게 하나?하나?

전화로 상담 주시면 원부 조회 후 적합한 폐차 방법을 안내드리고 접수합니다. 차량에 과태료 미납이나 저당 등의 설정이 없다면 일반폐차로 진행되며 접수 후 24시간 내 폐차와 말소가 가능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매우 간단해 자동차등록증 원본과 주민등록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차량 안에 준비한 서류를 넣어두시고 담당 직원과 약속한 장소에 차 키만 놔두시면 담당 직원이 안전하게 탁송이나 견인으로 폐차장으로 차량을 입고해 폐차를 진행합니다. 굳이 나와보지 않으셔도 원하는 장소, 원하는 시간에 진행하고 사진으로 전부 찍어두기 때문에 차주님들은 볼일을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일반폐차로 진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개인 채무로 인해 특정인 저당설정이 되어있다거나 고액의 과태료 미납이 있고 즉시 납부처리가 어렵다면 압류폐차 진행을 생각해봐야 합니다.단 여기엔 차령의 조건이 하나 더 붙는데요. 자동차 기준 만 11년 이상, 승합차 화물차 기준 만 10년 이상 차령이어야 합니다. 이를 차령초과 말소라고 하며 선 폐차 후 후 납입을 하는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이해관계자의 동의를 거치는 등의 과정으로 45~60일 정도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엔 책임보험을 유지하여야 추가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허폐차장에서만 발급 가능한 '폐차 인수증'이 있어야 말소신청이 가능합니다. 폐차 인수증이란 이 차량의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뜻입니다. 말소증을 받은 날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은 해지하시고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 환급 요청을 하시고 자동차세도 선납하신 부분에서 남은 기간 동안의 금액 환불 요청은 거주지 관할 세무과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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